[형사]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2940만원 가로챈 유부남…징역 1년 실형
[형사]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2940만원 가로챈 유부남…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8.03.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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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차례 폭행, '반나체 사진 공개' 협박도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2월 21일 유부남임을 속이고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동거하며 2940만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고 한다며 때리고, 반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유부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05).

A씨는 2015년 2월말경 볼링 동호회에서 B(여 · 40)씨를 만나 이혼한 것처럼 말하고 교제를 시작해 2015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B씨의 집에서 동거를 했다. A씨는 2015년 3월 24일경 B씨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B씨로부터 이날 A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5년 12월 23일경까지 5회에 걸쳐 294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1월 30일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1주일 후인 2월 5일엔 B씨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는 등 3차례 폭행하고, 2016년 4월 29일 낮 12시 30분쯤 B씨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던 중 B씨에게 '폭로전?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는 안 참을 거다. 감천 전봇대마다 ** 사진 걸린 것 보고 싶으면 알아서 해보세요, 얼굴까지 다 나왔으니까, **부동산 셋째 딸이라고 정확히 명시해드릴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데 이어 B씨의 반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하여 B씨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940만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인 점,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와 일부 폭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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