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기간 지난 뒤 재심서 벌금형…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아니야"
[형사] "집행유예 기간 지난 뒤 재심서 벌금형…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18.03.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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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 아니야"
간통과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청구한 재심에서 상해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이 아니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8일 간통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공인회계사 A(61)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의 상고심(2015도15782)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3년 11월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부인과 자녀 교육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부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와 2005~2006년 회계사 사무실 직원과 8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9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씨가 같은해 3월 재심을 청구, 재심 1심은 간통을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과 재심 1심판결에서 정한 400만원의 벌금형을 비교하면 벌금형이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이미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형이 집행될 위험이 사라진 상태였는데, 다시 벌금 400만원의 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소했다. 형사소송법 439조는 재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라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먼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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