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 해당"
아파트에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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