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특허 만료전 제네릭 출시 명인제약, 2000만원 배상하라"
[제약] "특허 만료전 제네릭 출시 명인제약, 200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8.0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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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한국릴리에 승소 판결
한국릴리가 정신질환 치료제인 '올란자핀'의 특허권 만료기간 전 제네릭(복제약) 출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명인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2016년 10월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한국릴리에 패소 판결을 내려 상고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21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월 8일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한국법인인 한국릴리가 '올란자핀'의 특허권 만료기간 전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해 입은 매출감소분 4600여만을 배상하라며 명인제약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2332)에서 명인제약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라이 릴리는 정신질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합물인 '올란자핀'을 발명해 1991년 4월 24일 특허출원한 뒤 1999년 2월 등록해 특허권을 얻었다. 특허권 만료기간은 2011년 4월 24일. 한국릴리는 일라이 릴리의 양해를 얻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올란자핀'이 함유된 '자이프렉사정'에 대한 판매허가를 받고 제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그런데 한미약품이 2008년 10월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올란자핀'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특허법원이 2010년 11월 5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올란자핀'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0년 3월 '올란자핀'을 함유하는 제네릭 의약품인 '뉴로자핀정'에 관하여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제품의 판매예정시기를 '올란자핀'의 특허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후로 기재하여 약가등재 신청을 했던 명인제약은 '올란자핀'의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이 2010년 11월 5일 선고되자 18일 후인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뉴로자핀정'의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신청한 후 2011년 1월경부터 제품을 판매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자이프렉사정'의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종전 금액의 80%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고시했고, '자이프렉사정'의 약제 급여 상한금액은 2011년 1월부터 당초 상한금액보다 20% 인하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라이 릴리의 상고를 받아들여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특허법원이 2012년 11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한미약품의 청구를 기각, 판결이 같은해 12월 확정됐다. 이에 일라이 릴리와 한국릴리가 제네릭 출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하게 될 경우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먼저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진입하여 이를 선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올란자핀'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는바,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며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원고 제품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는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피고 제품 판매행위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며 "피고가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 제품이 시장에 판매된다는 사정만으로 판매량, 판매기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원고 제품의 상한가격을 20% 인하한 점 ▲피고 제품의 판매기간이 비교적 짧고 매출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 제품 판매 이후에 다른 제네릭 의약품도 시

판된 점 ▲피고로서는 환송 전 특허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여 침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됨으로써 원고는 일라이 릴리에 지급할 실시료 1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다"며 1200여만원을 공제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김앤장이 한국릴리를, 명인제약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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