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밝힌 최순실, 신동빈 유무죄 판단 이유
재판부가 밝힌 최순실, 신동빈 유무죄 판단 이유
  • 기사출고 2018.02.20 0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모두 19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사기미수 등 2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202-1 등) 또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가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신 회장이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 비록 뇌물을 건넸다가 돌려받았지만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되고 같은 액수 만큼 추징을 당하게 된 것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9)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뇌물로 받은 핸드백 2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과는 달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은 전문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의 직접 증거로 사용되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해도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 즉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업무수첩이 면담에서 대통령과 면담자 사이에 기재 내용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증거능력은 없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면담 내용을 불러줘서 안 전 수석이 이를 수첩에 받아적었다는 건 면담에서 면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첩이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승계작업)의 존재와 이에 대한 '명시적 ·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하여 특검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순실이 받은 삼성의 뇌물액수를 36억원으로 본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용역대금 외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최씨에게 있다고 보아 뇌물액수를 72억원으로 인정하고 최씨로부터 72억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승마지원을 통한 뇌물수수와 관련,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단순히 수령하는 지위를 넘어 범행에 이르는 핵심 경과를 조정하는 등 중요한 부분을 수행한 걸로 판단되어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변호인은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이 대통령과 뇌물을 수수해 단순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든지,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되어야 공범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아닌 피고인도 공범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어야 한다든가 반드시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최순실의 범행 및 광범위한 국정개입 등으로 인하여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되었는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994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되었으며, SK그룹과 관련된 뇌물 범행은 요구에 그쳤고, 포스코그룹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에 따른 펜싱팀 창단 등은 실제 창단 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포레카 인수와 관련된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먼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라는 막대한 이권, 롯데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 및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한 롯데그룹에 대한 피고인의 지배권 강화를 위하여 국가 경제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하는 사건을 경험한 후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득이 절실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은 가나, 피고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정이 분명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기는 하나, 그 영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려는 롯데그룹의 경쟁기업은 물론,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가로부터 사업 인 · 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이고, 적어도 사적 영역이 아닌 국가에서 수립 · 추진하는 정책 · 사업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것이라는 사회와 국민들의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떠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다소 위험이 따르지만 손쉽고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뇌물 범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상위층에 있는 대통령과 재벌기업 회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및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경제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 및 국정 전반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바,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전경련 및 기업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재단 설립과 관련한 모금 · 출연을 하도록 강요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들에게 특정 회사 등과의 납품계약, 에이전트 계약 등 체결, 특정인에 대한 채용 및 보직 변경, 광고 발주 등을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고위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박채윤, 김영재 부부로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9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의 일부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고, "또 검찰 수사 및 언론의 의혹 보도 등이 계속되자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고, 다른 회사가 인수를 추진 중인 광고회사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재판부가 배포한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 · 무죄 판단과 이유.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피고인 최순실, 안종범/모두 유죄

-피고인 최순실, 대통령, 피고인 안종범이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고 대통령 및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기업 관계자들에게 각 재단 설립을 위한 금원의 모집 · 출연을 요구하여 강요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안종범의 고의도 인정됨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최순실, 안종범/모두 유죄

-피고인 최순실, 대통령, 피고인 안종범이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및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자동차그룹 측에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제품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강요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안종범의 고의도 인정됨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최순실, 안종범/강요죄 일부 유죄/일부 (이유)무죄(포괄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유)무죄(상상적 경합)

-강요죄 부분 : 피고인 안종범의 강요행위 및 피고인 최순실, 대통령, 피고인 안종범의 순차적 공모관계 모두 인정됨, 다만 피고인 안종범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대자동차그룹 홍보실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한 광고 1건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아 (이유)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 대통령 및 피고인 안종범의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유)무죄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최순실, 안종범/최순실은 모두 유죄, 안종범은 모두 무죄(주문)

-피고인 최순실 : 대통령의 직권남용, 강요행위 및 공모관계 모두 인정됨

-피고인 안종범 : 피고인 최순실 및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인정 어려워 무죄(주문)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최순실, 안종범/모두 유죄

-대통령과 피고인 안종범의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피고인 최순실, 대통령, 피고인 안종범의 순차적 공모관계 모두 인정됨

◇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최순실, 안종범/강요죄 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유)무죄(상상적 경합)

-강요죄 부분 : 대통령과 피고인 안종범의 강요행위 및 피고인 최순실, 대통령, 피고인 안종범의 순차적 공모관계 모두 인정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 대통령 및 피고인 안종범의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유)무죄

◇GKL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최순실, 안종범/모두 유죄

-피고인 최순실, 대통령, 피고인 안종범 및 김○이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및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GKL 측에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강요에 이른 사실 인정됨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최순실, 안종범/유죄

-피고인 최순실, 대통령(다만, 대통령은 공소사실의 '공모자'에 포함 X), 피고인 안종범 및 차은택 등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한○○을 협박하여 포레카 지분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 인정됨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무죄(주문)

-더블루케이 대표이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케이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주문)

◇피고인 최순실의 증거인멸교사/유죄

-피고인이 측근인 김○○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증거의 인멸을 교사한 사실 인정됨

◇피고인 안종범의 이○철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유죄

-피고인이 전경련 부회장 이○철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 증거의 인멸을 교사한 사실 인정됨

◇피고인 안종범의 김○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무죄(주문)

-피고인의 보좌관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좌관과 공모하여 김○승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 증거의 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주문)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최순실/모두 유죄

-피고인, 대통령, 장○호가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하여 강요에 이른 사실 인정됨

◇GKL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최순실/일부 유죄 /일부(조기 집행 부분) (이유)무죄(포괄일죄)

-피고인, 장○호, 김○이 순차 공모하여,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GKL에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하여 강요에 이른 사실 인정됨

-다만, 조기 집행 부분은 GKL재단의 후원금 조기 집행 결정이 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유)무죄

◇삼성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최순실/코어스포츠 용역대금(합계 36억 3484만원), 말 3필 및 그 보험료(합계 36억 5943만원) 등 합계 72억 9427만원 및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 부분 유죄 /뇌물수수약속 및 위 차량 4대 수수 (이유)무죄(포괄일죄), 영재센터 및 각 재단 관련 특가(뇌물) (이유)무죄(상상적 경합)

-피고인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대금, 말 3필 및 그 보험료 명목의 뇌물 및 차량 4대의 무상 사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 인정됨(말 3필 자체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에 포함)

-뇌물수수약속의 경우 용역계약서상 표시된 금액은 잠정적인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 4대의 경우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무죄

-영재센터 및 각 재단 관련 특가(뇌물)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 :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메르스 사태 및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추진

㉯특검이 주장하는 포괄적 현안 :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승계작업) /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는 이재용 등이 부정한 청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지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위 개별 현안 중 ㉡, ㉢, ㉣, ㉤은 2015. 7. 25. 및 2016. 2. 15. 단독 면담 당시 이미 현안이 해결되어 종결된 사안이므로, 위 각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의 대가 요구와 연결되는 직무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별 현안'이라고 볼 수 없음

㉱위 개별 현안 중 ㉠, ㉥, ㉦, ㉧, ㉨, ㉩의 경우 각 개별 현안에 관한 '명시적 ·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존부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이○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하여 특검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 ·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결국 영재센터 및 각 재단 관련 특가(뇌물)은 (이유)무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최순실)/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위 법률위반 부분 일부 유죄/일부 (이유)무죄(포괄일죄),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위 법률위반 유죄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 피고인이 이재용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용역대금과 말 등을 뇌물로 수수하는 것임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 인정됨, 다만 마필 살시도 및 그 보험료는 송금 당시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량 4대 부분은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무죄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 피고인이 이재용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삼성전자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타인에게 매각하고 피고인은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 인정됨

◇하나은행 이○○ 본부장 임명 강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최순실)/강요죄 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유)무죄(상상적 경합)

-강요죄 부분 : 경제수석 안종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의 강요행위 및 최순실, 대통령, 안종범, 정○○의 순차적 공모관계 모두 인정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 대통령 및 안종범, 정○○의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유)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최순실/무죄(주문)

-피고인이 인○○으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주문)

◇안종범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유죄

-피고인이 박채윤, 김영재 부부로부터 합계 4949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지급받은 사실 및 위 금품 등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는 사실 모두 인정됨

◇롯데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최순실) 및 뇌물공여(신동빈)/모두 유죄

-피고인 신동빈은 2015. 8. 호텔롯데 상장을 발표함. 호텔롯데의 상장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을 덜어냄과 동시에 피고인 신동빈의 호텔롯데 및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순환출자 해소 등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 호텔롯데에서 면세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 면세사업부에서 월드타워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서는 2015. 11.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음. 롯데그룹에서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득 및 영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청와대, 국회, 관세청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된 롯데그룹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였음. 대통령은 2016. 3. 14. 피고인 신동빈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 신동빈에게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음. 위 단독 면담에서 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된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대통령의 지원 요청 및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롯데그룹의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는 청와대, 기재부, 관세청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의 수, 공고시기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검토하고 있던 때였음. 위와 같은 사정 및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규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롯데그룹 관계자들의 모습, 후원금 반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의 피고인 신동빈에 대한 요구 및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롯데그룹의 행위는, 그 지원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충분함. 즉 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또한 피고인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 피고인 최순실과 대통령의 통화내역, 피고인 최순실의 케이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지시내용, 후원금 반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피고인 신동빈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고, 대통령이 위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 신동빈에게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최순실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 신동빈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지원 요청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피고인 최순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SK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최순실/유죄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이형희의 진술, 안종범 수첩 등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6. 2. 16. 최순실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케이스포츠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6. 2. 23. 안종범을 통해 관련 문건을 SK그룹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됨. 최순실, 대통령, 안종범의 진술, SK그룹에서 단독 면담을 위해 준비한 자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 김창근의 수첩 등에 의하면, 최순실이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최순실, 워커힐 면세점, CJ헬로비전 M&A와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됨. 다만, 대가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대통령은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워커힐 면세점, CJ헬로비전 M&A와 관련된 SK그룹의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단독 면담을 통해 SK그룹의 위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음. 대통령이 최순실 및 SK그룹에 케이스포츠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시기는 위 세 가지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 않은 시기였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에게 대가관계에 관한 고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케이스포츠재단과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SK그룹 관계자들의 모습을 고려해 볼 때, SK그룹 역시 대통령이 SK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위와 같이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또한 롯데그룹 관련 뇌물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 피고인 최순실과 대통령의 통화내역, 피고인 최순실의 케이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지시내용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최순실과 단독 면담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최순실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 안종범을 통해 관련 서류를 SK그룹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최순실 및 SK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 요청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사정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최순실, 안종범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모두 유죄/안종범은 자백

-최순실 및 그 변호인은 최순실의 건강상태, 출석시 유죄를 인정하거나 양형에 불리한 진술을 해야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국회 정조사특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 있었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인 출석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음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