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맹본부가 식자재 공급업체 지정했어도 중간 공급업체가 납품계약 당사자"
[민사] "가맹본부가 식자재 공급업체 지정했어도 중간 공급업체가 납품계약 당사자"
  • 기사출고 2018.02.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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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딸' 가맹본부에 승소 판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식자재 공급업체를 지정했더라도 중간 공급업체로 하여금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중간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이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경우 중간 공급업체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식자재 공급업체는 미지급 대금을 중간 공급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가맹본부에 유리한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월 25일 분식전문 프랜차이즈인 '아딸' 가맹점에 공급될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한 H사가 "미지급 물품대금 1억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아딸'의 가맹본부인 (주)오투페이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3821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은창용 변호사 등이 피고 측을 대리했다.

H사는 2010년 6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아딸'의 가맹점들에 순대, 돼지고기 내장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대금 1억 55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오투페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오투페이스는 중간 공급업체인 M유통이 직접 H사로부터 식자재를 구매하여 가맹점에 공급한 것이라며 H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M유통이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다퉜다.

사건의 쟁점은 H사와 사이에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오투페이스인지 M유통인지 여부.

오투페이스와 M유통 사이에 체결된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지급 계약'에 따르면, M유통이 직접 오투페이스의 지사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오투페이스가 선정한 식자재 제조 · 생산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가맹점 등에 운송하며, 물품대금을 M유통이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가맹점 등으로부터 회수한 후 판매이익의 일정 비율을 오투페이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오투페이스의 품질검사를 거쳐 순대 등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된 H사는 M유통의 물류센터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M유통으로부터 식자재대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그와 관련하여 M유통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대법원은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가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급거래 자체에 따른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가맹본부는 원재료나 부재료 별로 공급업체를 일일이 지정하여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중간 공급업체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공급받도록 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가맹본부가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재료 공급업체를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물류 · 수수료계약의 내용 및 그 취지, 오투페이스, M유통, H사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M유통은 단순히 피고의 배송과 수금업무를 대행한 자가 아니라 가맹본부인 피고의 중간 공급업체로서, 피고가 선정한 순대 등 제조 · 생산업체인 원고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원고로부터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받고 그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고, 원고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M유통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원고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피고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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