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후손 소유 부동산 환수 착수
법무부, 친일파 후손 소유 부동산 환수 착수
  • 기사출고 2006.03.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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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10필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법무부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본격적인 환수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9일 이완용 등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총 면적 5,277㎡의 부동산 10필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신청된 부동산은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들이 소유한 땅으로, 이들의 후손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 등을 내 승소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제3자에의 양도가 제한되고, 지난해말 공포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친일재산임이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속히 가처분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며,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친일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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