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랜드리테일도 '납품업자에 경영정보 요구'…과징금 부과 적법"
[공정] "이랜드리테일도 '납품업자에 경영정보 요구'…과징금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18.0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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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도 인상"
롯데백화점 입점업체들에게 경쟁백화점 매출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 경쟁백화점 매출정보를 요구하고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등 유사한 갑질 횡포를 부린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월 25일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8억 18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중 4억 7500만원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7누62138)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수원과 부산 서면 지역에서 자신과 경쟁백화점의 점포에 동시에 입점하고 있던 나이키코리아 등 68개 납품업자에 경쟁백화점 점포에서의 월평균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의 제공 없이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콜럼비아 등 54개 납품업자와 71건의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계약조건이 계속하여 동일하게 존속하는 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최저 1%에서 최고 12%p까지 인상하고, 2012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억 9607만 9000원의 납품대금을 추가로 수취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8억 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이중 4억 7500만원의 과징금 명령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영정보 요구행위에 대해, "매출액은 납품업자 선정과 관리, 수수료율 산정에 있어 원고와 납품업자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원고는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가격 인하, 수수료율 인상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는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만일 납품업자들이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장래 재계약조건과 매장위치 선정, 신규 설립될 원고 백화점에서의 입점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회사 차원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월평균 매출액 정보를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수료율 변경행위에 대해서도, "원고는 1032개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공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였던 반면 71개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71개 납품업체와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할 당시에는 이미 그들 사이의 기존 특정매입거래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어 존속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원고의 수수료율 변경행위는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인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납품업자들이 원고에게 월평균 매출액 자료를 제공한 것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매출자료 제공으로 인하여 백화점 간의 경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개연성이 있는 점, 원고의 수수료율 변경행위의 경우 납품업자로서는 일방적인 수수료율 변경이라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크고, 수수료율 변경은 결국 납품업자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징금납부명령이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이랜드리테일을, 공정위는 법무법인 이제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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