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전 법률고문 모집하며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로 제한, 인권위 조사대상"
[행정] "한전 법률고문 모집하며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로 제한, 인권위 조사대상"
  • 기사출고 2018.0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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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고용에 있어 특정 사람 배제 · 구별"
한국전력이 법률고문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제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월 2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69382)에서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진정 각하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전은 2015년 11월 25일 법률고문 모집 공고를 하면서 지원자격을 '서울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정했다. 이에 부산변호사회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1항 1호),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격적 속성이 있는 차별행위 등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가목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가 열거한 이유들은 예시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한전의) 모집공고는 고용에 있어 변호사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 · 구별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가목, 30조 1항 2호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인지 등에 관한 피고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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