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
[형사]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
  • 기사출고 2018.02.09 15: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동생에 '치즈 통행세' 부당지원 등 유죄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의 회사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지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월 23일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741) 정 전 회장의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MP그룹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되었던 정 전 회장은 집행유행 판결로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2005년 11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마진 57억여원을 취득하게 하여 부당지원했다는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이 운영하는) 두 회사를 치즈 구매과정에 개입시킨 것은 동생의 수익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달리 정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동생의 요청에 따라 두 회사를 치즈 구매과정에서 중간유통업체의 업무를 수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게 상품 · 용역을 현저한 규모로 거래함으로 인하여 이 회사들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이 회사들을 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와 친 · 인척을 MP그룹에 허위로 취업시켜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를 경영하는 자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라고 이를 저버리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회사를 이용해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하는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회사와 일반 주주들은 물론 MP그룹의 윤리경영을 희망하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