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단체협약 통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학이 지급…교육부 지시 있어도 환수 불가"
[노동] "단체협약 통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학이 지급…교육부 지시 있어도 환수 불가"
  • 기사출고 2018.0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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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체협약 무효 아니야"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단체협약을 통해 대학이 지급했다가 교육부의 지시로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교육부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환수한 개인부담금을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월 25일 정 모씨 등 한신대 근로자 56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2015다57645)에서 한신대의 상고를 기각, "한신대는 환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억 6400여만원을 다시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신대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2005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로자들이 부담하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80~100% 학교 측에서 교비로 지급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교육부장관이 개인부담금 지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인부담금의 교비지급을 금지하고, 기 지급한 교비의 환수를 요구하자 2014년 3월 급여부터 원고 등의 동의 없이 그간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60회로 나누어 모두 1억 6400여만원을 급여에서 공제,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비록 사학연금법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이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 ·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 "피고가 원고 등의 동의 없이 피고가 부담하였던 개인부담금을 환수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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