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도로공사 과징금 정당
[공정]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도로공사 과징금 정당
  • 기사출고 2018.02.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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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 낙찰률 95∼97.5%"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한국도로공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월 25일 한국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58076)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부과된 과징금 18억 9800만원 중 건설사들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5억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도로공사의 퇴직자들이 설립한 26개사에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98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퇴직자 회사들은 계약 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계약 낙찰률이 95∼97.5%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일감을 받아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퇴직자 회사들과의) 위탁계약 체결행위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체결행위는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들을 지원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퇴직자 회사들과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안전순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3월 변경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위탁계약 체결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이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충정이 한국도로공사를, 공정위는 법무법인 봄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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