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試用근로자 해고도 합리적 이유 있어야"
[노동]"試用근로자 해고도 합리적 이유 있어야"
  • 기사출고 2006.03.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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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씨티은행 상고 기각…해고 근로자 10명 승소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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