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씨티은행 상고 기각…해고 근로자 10명 승소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