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전화하면 교환원이 곧바로 상담'
'검찰에 전화하면 교환원이 곧바로 상담'
  • 기사출고 2006.03.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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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사건관계인 대기실에 LCD 설치고소 조정제도, 고소장 보류 도입…고소 각하 사유도 확대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로 벌금 납부나 사건 관련 정보 등을 문의하면 교환원으로부터 곧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교환원이 해당 부서를 안내하고,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민원 내용을 또한번 반복해 가며 문의해야 했으나, 검찰이 6시그마 도입 등 업무 혁신을 추진해 지난 2월15일부터 교환원이 상담원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답이 어려운 경우는 교환원이 교대시간을 이용해 답변하는 리턴콜제도까지 실시해 단골 상담 민원인이 생길만큼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사건관계인 대기실에 LCD모니터를 설치해 영상방송으로 대기자 명단, 담당 검사실, 호출예정시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검찰이 국내 유명 대형종합병원의 환자대기실 안내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검찰 조사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다.

대검이 3월8일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6개 검찰혁신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소장 제출때 관련자와 증거관계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하는 등 고소제도가 개선된다.

또 고소장 접수때 고소인의 동의하에 각 검찰청에 설치된 피해자지원센터 화해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의뢰,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짓는 고소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각하, 조정 불성립은 통상 절차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고소 각하 사유도 확대돼 고소사건중 사인간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공공의 이익'이 결여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검찰의 업무 혁신 결과 주로 우편송달에 의존해 오던 통지 방법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바뀌며, 인터넷 지로 · CD/ATM기 이용 · 카드론 등 벌과금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된다.

또 문서 중심의 재산형 집행 업무도 전산 중심으로 바뀌게 돼 정식재판 청구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원표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집행 업무 1건당 34분 소요에서 22분으로 35% 감소되는 등 업무 효율이 증대되고, 지명수배 해제 누락 방지 등 인권침해 요인이 제거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올 3월부터 연말까지를 검찰혁신 3단계로 설정, 주요 청 등에서 시범실시중인 혁신 성과를 전 검찰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6시그마 과제 25개 등 모두 61개 혁신과제가 현재 수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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