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불꺼진 회송 열차 잘못 타 '꽈당'…승객도 30% 잘못"
[손배] "불꺼진 회송 열차 잘못 타 '꽈당'…승객도 30% 잘못"
  • 기사출고 2018.02.02 07: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열차 번호, 행선지 제대로 확인 안 해"
회송하는 불꺼진 열차에 승객이 실수로 탑승했다가 넘어져 다쳤다. 법원은 승객에게도 30%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1월 12일 회송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했다가 다친 이 모(43)씨가 한국철도공사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39237)에서 피고 측의 책임을 70%만 인정,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재산상 손해 1135만여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1635만여원에서 가지급보험금 1600만원을 공제한 3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12일 오후 8시 30분쯤 청주시에 있는 오근장역에서 제천역으로 가기 위해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했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씨가 타려던 열차는 연착되었고, 제척역으로 회송하는 열차가 탑습장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한 것인데 이씨가 오인하여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병원으로 옮겨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은 이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사고와 관련하여 1600만원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사고 당시 안내방송이나 승무원의 현장 안내는 없었고, 이씨가 열차에 탑승하여 열려있는 객실문을 통해 객실로 들어가려 하자 내부는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로 컴컴하였다. 이씨가 망설이는 사이 열차가 출발하면서 이씨는 균형을 잃고 객실 내부로 넘어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한국철도공사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는 원고가 탑승할 열차를 착각하여 열차에 탑승함으로써 발생하였는데, 당시에 열차가 회송열차라는 점에 대한 안내방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실 조명이 모두 꺼져 있었고 탑승한 승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열차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수 있었을 것임에도 열차 번호, 행선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