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유디치과에 건보 환수 위법"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이라 하더라도 개개의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요양급여가 이루어졌다면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진료비)을 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