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아파트 외벽 등에 '아이파크' 무단사용…7억원 배상하라"
[지재] "아파트 외벽 등에 '아이파크' 무단사용…7억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8.01.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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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현대산업개발에 승소 판결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가 들어간 표장을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에 무단으로 갖다 붙인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특허법원 제21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2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대구에 있는 강변아이파크와 동촌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등에 있는 아이파크 표장을 폐기하고 7억원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들의 시공사인 제이케이종합건설과 시행사인 합동주택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1209)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현대산업개발에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합동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파크' 표장을 사용했고, 아파트 완공 당시 외벽과 주차금지표지판에는 아이파크 표장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앞서 2001년 12월 지정서비스업을 아파트건축업 등으로 하여 '아이파크(I. PARK)'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재판부는 "제이케이는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아이파크'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아파트건축업 등)과 유사한 아파트분양업을 영위함으로써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합동주택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합동주택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아파트라는 재화의 특성 상 판매이익의 발생과 증가에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점, 피고들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 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피고들이 배상할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촌아이파크의 총 분양대금이 약 23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동촌아이파크 분양에 있어 동촌아이파크 표장이 기여한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이케이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액은 7억원을 초과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이케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합동주택과 공동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합동주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1심 법원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원고에게 7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합동주택이 항소하지 않아 이미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표장 폐기 청구에 대해서는, "합동주택이 2015년경 강변아이파크와 동촌아이파크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현재 강변아이파크와 동촌아이파크의 외벽 등 건축물과 주차금지표지판에 관한 관리 ·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외벽 등 건축물과 주차금지표지판에 표시된 아이파크 표장의 폐기를 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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