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별 승소율, 인맥지수 서비스 중단하라"
"변호사별 승소율, 인맥지수 서비스 중단하라"
  • 기사출고 2006.03.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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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로마켓 상대 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소송정보 자체는 제공 가능…재처리는 안돼"
법률포털 로마켓이 얼마전 시작한 변호사의 승소율, 전문성지수, 인맥지수 등의 유료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를 해서는 안된다"고 중단 결정을 내려 서비스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53명이 "변호사들의 소송 및 개인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서는 안된다"며 로마켓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중 일부를 받아들여 서울변호사회가 3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로마켓은 객관적 정보를 주관적 기준에 따라 재처리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해서는 안된다"고 일부 인용했다.(2006카합147)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의 소송 및 개인정보 자체를 게시하거나 이를 이용한 일체의 정보통신서비스를 금지하라는 서울변호사회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마켓측은 이와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서비스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달라질 서비스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가처분이 인용되고, 로마켓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가 본안으로 준비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 정보를 재처리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통계처리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소 ㆍ 패소 등 다양한 종국처리 결과를 분류할 경우 실질적인 소송의 승패를 반영하지 못하여 자의적 통계에 이를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비롯한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법률시장의 정당한 질서를 왜곡하게 될 여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들의) 출신지, 학력, 주요경력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법조인들 사이의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서비스 또한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수치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정보 자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당사자에게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제공되던 공적인 정보로서 이를 재처리하기 전에도 (변호사인) 신청인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며, "가사 신청인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보의 종류 · 성격 · 수집목적 ·이용형태 ·처리방식이 가처분으로 금지를 명하여야 할 정도로 신청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와 관련, "비록 신청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

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상당수의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에게 가처분으로 금지를 명하여야 할 만큼 추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인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앞서 이준범 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53명은 지난 1월 11일 "변호사들의 소송 및 개인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변호사에게 하루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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