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배상하라"
[손배]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8.01.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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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1인당 위자료 20만, 5만원 지급' 판결라이나생명 · 신한생명도 배상책임 인정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약 600만건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판매하고 패밀리 멤버십 카드(FMC) 회원의 개인정보 약 1800만건을 이 보험사들에 제공한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또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들은 사전필터링을 위해 미동의 FMC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 두 보험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월 18일 김 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763)에서 "홈플러스는 8365만원, 라이나생명은 홈플러스와 연대하여 이중 485만원, 신한생명은 11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에 경품행사에 응모한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FMC 회원에 가입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는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홈플러스와 연대하여 FMC 회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아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거나 응모화면에 입력을 하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22조 1항에 위배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잘목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 ·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따라서는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와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응모가 되지 아니 하거나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고지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그쳐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16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광고와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홈플러스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제반 의무를 위반한 점 ▲홈플러스가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59조 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 판매한 행위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FMC 회원에 가입했으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들은 단순한 수탁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익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홈플러스로부터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하고, 홈플러스가 보험회사들에게 사전필터링을 위해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전해 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며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1인당 20만원, 미동의 FMC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5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들은 홈플러스가 미동의 FMC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1호, 17조 1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보험회사들은 홈플러스와 공동하여 미동의 FMC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지향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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