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1심 이어 한전에 승소 판결"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 반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월 17일 정 모씨 등 17명이 "누진제에 따라 납부한 요금 중 9만∼133만여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61169)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 등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어 무효"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전의 약관은 전기를 그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으로 구분하여 요금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은 계절별 ·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증가분에 대하여 판매단가(단위당 가격)를 높여 적용하는 단계적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 고시 9조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해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필요 최소한의 전기사용량 구간에서는 낮은 요금을 책정하고, 높은 사용량 구간에서는 높은 요금을 책정한 누진제 방식이 채택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익 추구 보다는 전기가 한정된 필수공공재라는 점을 고려한 소비 절약의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정책적 필요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일반적인 사용자들보다 높은 판매단가로 산정된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주택용 전기 사용자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일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약관으로서 전기사업법 4조를 위반한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력공급설비는 항상 최대전력수요량에 대비해야 하므로 전력수요를 분산해야 전략공급설비의 설치와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요금구조 또한 이처럼 전력수요를 분산 ·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채택되어야 할 것인데,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의 경우 생산시설 등에 투입되는 것이므로 생산시설 가동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시간대별, 계절별 전기사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주택용 전력의 경우 일과시간이나 수면시간 등 사람들의 일상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까닭에 시간대별로 고정된 전력수요가 있고 이러한 수요량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주택용 전력에 대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여름이나 겨울철에 주택용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기상과 기온에 따른 불가피한 에너지 수요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전력수요를 굳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봄이나 가을철로 조정하기 위해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채택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용 전력의 경우 다른 용도의 전력과 달리 시간대별 ·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지 않고 누진제 방식을 취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인강이 원고들을, 한전은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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