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올해의 변호사'기업구조조정 김기영 변호사
'2017 올해의 변호사'기업구조조정 김기영 변호사
  • 기사출고 2018.01.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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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 등 외과수술 대신구조조정으로 경영정상화 추구

율촌의 기업금융그룹에서 활동하는 김기영 변호사에겐 "경제가 안 좋아야 일이 늘어난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따라다닌다. 재무적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업을 되살려내는 기업구조조정이 그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조선과 해운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2015년 현대상선 측 변호사로 투입되어 6개월에 걸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그는 올해엔 대우조선해양의 소방수로 투입됐다.
 

◇김기영 변호사

1조 3500억원의 공모사채와 2000억원의 기업어음(CP)을 포함 3조 2000억원 규모의 채무액 중 절반을 출자전환해 자본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1조 6000억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에 성공, 대주조선해양이 위기를 넘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일등공신 중 한 사람이 김 변호사다.

5회에 걸채 사채 발행

"금액도 작지 않지만, 5000명이 넘는 사채권자들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더구나 대우조선해양의 공모사채는 5회에 걸쳐 발행되어 만기가 서로 다르고, 채권자 중엔 국민연금이나 우체국 등 기관투자자도 있지만 소위 개미투자자들도 많았어요."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다섯 번의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채무액 절반의 출자전환과 나머지 절반의 만기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안에 대한 결의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만으로 채무조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문제는 개인사채권자가 법원의 인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는 바람에 구조조정 프로젝트의 진행이 중단될 위기가 처한 것. 김 변호사는 "이때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서 매우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라며 "다행히 불과 2개월여만에 항고와 재항고 전부에 대한 기각결정을 이끌어내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법원 인가 결정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첫 사례를 도출하는 소득까지 얻었다"고 평가했다.

기업어음 회수해 재발행

또 유가증권인 2000억원의 기업어음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해결한 것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서 처음 시도한 획기적인 결과로, 김 변호사는 기업어음을 전부 회수하고 조정된 조건에 따라 새로운 기업어음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채 등 다른 채무들의 조정과 함께 일괄 타결했다.

채무액의 출자전환은 채무액의 탕감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을 늘려 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줄이고 신규 대출여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파생적인 효과가 하나둘이 아니다. 김 변호사는 2014년에 수행한 (주)STX 구조조정 때부터 일부 채무액의 출자전환을 포함시켜 이후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까지 잇따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STX 구조조정에선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 보호예수 기간 동안 거래가 제한되었으나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은 일반공모로 진행, 신주를 인수한 사채권자들이 주권이 상장되자마자 거래를 통해 채무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공했다. 물론 김 변호사 등 율촌의 변호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설명하고 설득해 얻어낸 결과로, "새로 길을 만들어가며 기업구조조정을 진화시켜 왔다"는 김 변호사의 표현이 전혀 과장된 게 아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구조조정은 'The sooner The better'에요. 재무적인 위기가 걱정되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업회생 등 외과수술적 방법이 아니라 채무액을 출자전환하고 만기를 연장시켜 경영정상화를 추구하는 법원 외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STX,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에 앞서 동부메탈, 포스코플랜텍까지 대규모의 기업구조조정에 거의 전부 관여해 성공시킨 산 증인이다. 현 시점에서 이런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또 있을까.

건설업종 구조조정 필요

김 변호사는 "많은 건설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업종에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 회사의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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