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04년 정부입법 수정계획 289건 확정
법제처, 2004년 정부입법 수정계획 289건 확정
  • 기사출고 2004.06.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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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정 67건, 전문개정 8건, 부분 개정 213건 등
성광원(成光元) 법제처장은 6월 8일 총 289건의 법률안을 내용으로 하는 '2004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정부입법 수정계획은 제17대 국회의 개원에 맞추어 제16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 중 재추진이 필요한 것과 금년도 입법계획 수립 후 추가로 발생된 입법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주요 법률안은 ▲공직자 소유주식 백지신탁제를 도입한 공직자윤리법 ▲지방이양사무의 일괄이양과 이에 따른 행정 ㆍ 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정부지원과 특례를 규정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한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이다.

◇수정입법계획으로 추가된 주요...


성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총 284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정부입법 수정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안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 각 정당 및 국회 상임위와 충분한 사전 협조를 하는 등 정부 전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달라"고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정부입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부입법추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법리적인 문제의 자문에 응하는 등 적극적인 입안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입법 수정계획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신규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등 67건

▲전문개정 : 소비자보호법 등 8건

▲부분개정 : 농작물재해보험법 등 213건

▲폐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1건 등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