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기면 소가 10%까지 변호사비용 환수
민사소송 이기면 소가 10%까지 변호사비용 환수
  • 기사출고 2018.01.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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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사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현행 소가의 8%∼0.5%에서 10%∼0.5%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1월 3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보수를 증액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가 2000만원까지는 소가의 10%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부분은 8%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부분은 6% ▲1억원 초과 1억 5000만원까지 부분은 4% ▲1억 5000만원 초과 2억원까지 부분은 2%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부분은 1% ▲5억원 초과 부분은 소가의 0.5%를 소송비용에 산입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변호사에게 수임료 500만원을 주고 소가가 3000만원인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 280만원(200만원+80만원)을 더해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안을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1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며 "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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