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속도가 제한속도…사고낸 운전자 무죄"
지방경찰청장이 특정 도로구간의 주행 속도를 제한했더라도 그 구간의 시작지점에 속도제한노면표시가 없는 등 사고 지점까지 속도제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했더라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