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하라"
[행정]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18.01.04 05: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경영상 비밀이나 지급조건 이행여부 감시 필요"비정규직 노조에 일부 승소 판결
한국공항공사는 청소와 경비업무 등을 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12월 15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 정 모씨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2660)에서 "피고는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인건비 지급내역 중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씨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위탁관리 용역계약과 관련된 용역입찰공고문,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주차관리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서상 인건비 산정 세부 내역, 원가 대비 낙찰률, 과업지시서,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용역입찰공고문, 원가 대비 낙찰률,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는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되어 있다며 해당 자료의 위치를 알리는 것으로 공개를 갈음하고,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은 해당 용역 수행업체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정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상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은 경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에게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한 해당 업체들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확약하였으므로 해당 업체들이 실제 확약한 바대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지, 피고가 해당 업체들의 확약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공개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대하여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작성 · 제출 여부는 업체들의 입찰 참가시 경영판단의 결과이고 적격심사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경쟁입찰과정에서는 다른 경쟁업체 등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경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행확약서의 작성 · 제출 여부는 입찰 참가시마다 새롭게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미 입찰과 계약체결이 완료된 용역계약에 관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더이상 경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사업활동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공개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