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난기류에 비행기 탑승객 부상…항공사 책임 100%"
[손배] "난기류에 비행기 탑승객 부상…항공사 책임 100%"
  • 기사출고 2017.12.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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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기상레이더 꺼진 채로 운항"
난기류로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부상을 입은 탑승객이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12월 19일 난기류로 인해 항공기가 흔들리면서 부상을 입은 류 모(83)씨 모녀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2368)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을 100% 인정, "아시아나항공은 류씨에게 2200여만원, 류씨의 딸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8월 21일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A330-323 OZ 231편 항공기가 오후 3시 17분쯤 일본 씨네마현 마쓰에시 상공 약 4만 피트를 비행하던 중 적란운(積亂雲, 소나기구름)에서 발생하는 난기류를 만나 2차례에 걸쳐 심하게 흔들렸다. 이 항공기에 탑승한 류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던 도중 항공기의 급격한 흔들림으로 인하여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왼쪽 정강이뼈 골절상을 입었고, 류씨의 딸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류씨를 돕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을 때 다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떨어지면서 좌석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류씨 모녀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휘기장, 항로기장, 부기장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운항 중 기상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기상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행운영교범도 이를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운항승무원들은 기상레이더를 확인 · 사용하는 절차를 태만히 함으로써 기상레이더가 꺼진 채로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결국 항로상 적란운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 바로 직전에야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을 점등시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이 항공기의 급격한 흔들림에 대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발생지 주변을 비행하던 다른 항공기들은 적란운의 존재를 인식하여 항공관제소와 회피비행에 관한 교신을 하는 등 대부분 적절한 대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탑승한 항공기 외에 난기류로 인한 문제를 겪은 항공기는 보고된바 없다"며 "사고는 전적으로 운항승무원들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원고들이 기여한 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석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 측의 주장과 관련, "원고 류씨는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공중으로 부양하였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기내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류씨의 딸 김모씨에 대해서도, "1차 난기류에 의한 기체 흔들림 이후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켜진 상태에서 좌석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씨는 객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원고 류씨를 구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벨트를 풀었던 것인 점, 류씨는 사고 당시 만 77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골절상을 입어 다른 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들은 모녀관계로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항공운송계약의 운송인이자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사고로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충정이 원고들을, 아시아나항공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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