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징역 2년6월, 추징 12억1천만원 선고
안희정씨 징역 2년6월, 추징 12억1천만원 선고
  • 기사출고 2004.06.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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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권노갑씨는 항소기각, 원심대로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몰수 1억원과 추징금 1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년께 지인들로부터 3억9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일할 당시인 2002년께 기업체등으로부터 65억6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4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며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점, 검찰조사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이었던 강금원, 선봉술 등과 말을 맞추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범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8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이 선고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