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계속 재임 3기로 제한 합헌"
"지자체장 계속 재임 3기로 제한 합헌"
  • 기사출고 2006.02.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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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지방의회의원과 차별에 합리적 이유 있어""피해최소, 균형성, 입법형성 한계 벗어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87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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