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지방의회의원과 차별에 합리적 이유 있어""피해최소, 균형성, 입법형성 한계 벗어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87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월23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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