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단가 일방 감액' 증거 없어"
[공정]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단가 일방 감액' 증거 없어"
  • 기사출고 2017.12.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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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정명령, 과징금 취소하라"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소송을 내 과징금을 취소받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월 7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35540)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 "시정명령과 267억 47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2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08~2009년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내부적으로 정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해 산정한 기성시수(時數, Man Hour, M/H)를 기초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판단했다. 생산성향상률은 생산인력 1인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의 증가율, 즉 생산인력 1인이 1시수 당 얼마나 작업을 더 수행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이에 임률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들과 개별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월별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당월 기성시수 또한 수급사업자들과의 월별 정산합의 과정을 통해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생산성향상률'을 별다른 합의 없이 정하여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대금은 시수에 임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임률과 시수 산정에 기여하는 요소들인 원(原)단위, 작업장 요인, 프로젝트 요인, 생산성향상률 등은 모두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이면서 하도급대금인 임가공 용역의 대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하도급대금이 그와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고, 오히려 수급사업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1인당 기성금액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하도급거래 기간인 2008년과 2009년에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1인당 기성금액은 원고와 유사한 규모의 선박건조업자인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의 1인당 기성금액에 비하여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높거나 비슷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원고가 수급사업자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앤장이 대우조선해양을, 공정위는 법무법인 정진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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