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 위반…국가 책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 위반…국가 책임"
  • 기사출고 2006.02.23 23: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132일간 불법입원된 알콜중독자 승소"지도 · 감독 의무 다하지 않아…위자료 500만원"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사람을 경찰이 병원에 응급입원시켰으나, 병원에서 72시간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최초 입원시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등 정신보건법...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