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아산천안역' 이름 못바꿔"
"고속철 '아산천안역' 이름 못바꿔"
  • 기사출고 2006.02.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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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산시 주민들 '역명 바꿔달라' 행소 각하 확정
경부고속철도 4-1공구 역인 '천안아산(온양온천)역'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전모(73)씨 등 충남 아산에 사는 주민 17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역사명칭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2398)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소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철도역명의 결정으로 인하여 아산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인 원고들의 재산권 등의 행사가 제한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고, 행정관습법 또는 조리상으로도 고속철도역명의 결정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신청권이나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기대권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자기결정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자치권, 주민권 등의 기본권을 직접 자기의 권리로서 침해당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자부심 또는 명예감정에의 상처, 각종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정신적 · 유형 · 무형의 이익 손실 등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결정으로 원고들의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건교부가 '고속철도역 명칭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이 자문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 건의안과 아산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결과 등을 고려해 경부고속철도 4-1공구 역의 이름을 '천안아산(온양온천)역'으로 정하자 2003년 11월 "역이 행정구역상 아산시에 있는데도 천안시의 이름을 역사 이름 앞에 내세운 것은 역사 명칭 속지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역의 이름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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