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명의 도용' 집단 손배소 추진
'리니지 명의 도용' 집단 손배소 추진
  • 기사출고 2006.02.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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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 홈피서 위임장 인터넷 접수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 예정
최소 10만명 이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리니지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집단적으로 추진된다.

로마켓은 23일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소속 변호사로서 인터넷 관련 소송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케이알의 박혁묵 변호사와 협력해 리니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가입자 본인확인 과정에서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의 명의도용과 관련해 명의도용자가 아닌 도용된 명의가 사용된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민법상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마켓은 자사 홈페이지(www.lawmarket.co.kr)를 통해 소송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23일부터 위임계약서를 접수하기 시작해 1차로 2주간 소송희망자를 모아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1만원을 내는 외에 별도의 착수금은 없으나, 승소하면 송소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1명당 1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로마켓 관계자가 말했다.

로마켓에 따르면 관련 피해자 카페 회원 등 100여명이 이미 명의도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위임장을 접수했거나 소송을 낼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의는 박혁묵 변호사 (02)592-9410~1, 로마켓 (02)56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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