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 무죄
[형사]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 무죄
  • 기사출고 2017.12.2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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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도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월 21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8335)에서 이같이 판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와 관련,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조 전 부사장이 푸시백(Pushback)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오게 한 행위는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므로,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푸시백은 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과 충돌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행위임이 분명하나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그런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폭행 · 협박 또는 위계를 수반할 것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한 직무집행방해죄(항공보안법 43조)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에서도 조 전 부회장은 기장 서 모씨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보영,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은 "항공보안법에서 '운항중'은 입법자가 지상의 항공기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통상의 말뜻보다 의미를 넓힌 용어"라며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유죄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기장 서씨와 박창진 사무장, 승무원 김 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박 사무장에 대한 강요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조 전 부사장을 변호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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