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으로 재판' 민주국가선 당연"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 민주국가선 당연"
  • 기사출고 2006.02.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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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보관] 대법원장 훈시 보도 관련, 설명독일에선 판결문 표지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훈시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여론재판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 공보관인 변현철 부장판사가 "전제사실 자체를 왜곡하여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현철 부장
변 부장은 22일 "이른바 '국민재판론'에 대하여"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대법원장의 훈시 내용을) 여론재판 등의 다른 표현 내지 그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는 표현으로 오도하여 대법원장이 헌법에 어긋나는 발상과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기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독일에서는 판결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며, "판결문 표지 최상단에 법원 이름을 적고, 그 바로 밑에 IM NAMEN DES VOLKES라고 적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헌법'이란 그 제정권자가 국민이고, '법률'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것이며, 법관은 이와같은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자이며, 재판 과정 및 그 결론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는 것"이라며, "재판이 국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주권의 민주국가에서 당연하고, 대법원장의 훈시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훈시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변 부장은 "법관의 독립은 대법원장은 물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그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개 법관이 이에 맞설 용기와 기개를 가질 것을 강조한 것으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고 훈시문의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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