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아이팩조정중재센터와 업무협약
특허법원, 아이팩조정중재센터와 업무협약
  • 기사출고 2017.12.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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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조정 사건 일부 IIPAC에서 수행
특허법원이 12월 13일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 회장 김철호)와 업무협약을 맺고, IIPAC을 첫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했다.

IIPAC은 서울 세종로의 서울글로벌센터에 위치한 국제 조정중재기관으로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교육,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허법원이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와 업무협약을 맺고, IIPAC을 첫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했다. 12월 13일 IIPAC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대경 특허법원장, 김기수 특허법원 공보판사, 김철호 IIPAC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병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특허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 사건 일부를 IIPAC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 특허법원과 IIPAC이 지식재산권 분야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정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IIPAC이 전문 조정인들의 활동을 극대화하여 IP · 특허분야의 조정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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