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전면 재검토
사형제 전면 재검토
  • 기사출고 2006.02.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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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화전략계획' 발표…절대적 종신형 등 검토일부 수형자 선거권 검토, 보안관찰제 개선안도 마련
법무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천정배 장관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개혁 로드맵 '변화전략계획'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사형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사형제 부활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억지력 유무와 폐지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천정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국회에 이미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고 실제로 1998년 이후 사형 집행도 유보되고 있으나 법무부로선 쉽사리 사형을 폐지하자고 얘기할 수 없다"며,"다만 사형제 존폐 논의를 보다 내실있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재검토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또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고 선입견 없이 심층적 연구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사형제의 문제점, 범죄 예방적 기능이 어떤 것인지 실증적으로 연구 검토함으로써 국회를 비롯해서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이뤄지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의 타당성과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86개 조문의 개별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충실한 사실 · 양형 심리를 전제로 신중한 사형선고가 이루어 지도록 재판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따져 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청취하는 등 올 6월까지 연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4년에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형폐지법안' 심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 폐지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Target Country)으로 선정한 상황을 깊이 인식,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현행법상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 등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먼저 수형자는 감사 등 민간분야의 자격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 규정을 고쳐 자격상실 · 정지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개별특별법에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간첩죄 등 일정 범죄로 복역한 자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인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29일 천 장관 취임 이후부터 법무 · 검찰의 개혁 로드맵인 '변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 7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작업을 거쳐 이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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