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야간외출제한 추진
성폭력사범 야간외출제한 추진
  • 기사출고 2006.02.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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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화점검 통해 재범률 감소 기대
성폭력사범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방한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0일 "성인과 야간 외출제한을 통해 재범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성폭력사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군으로 외출제한명령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추행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 주목된다.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이 부과된 대상자 중 특정시간대 외출을 제한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첨단기법으로, 2003년부터 서울소재 4개 보호관찰소에서 2년간의 시범실시를 거친 후 2005년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됐다.

일반대상자의 재범률이 7.5%인 점에 비해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대상자의 재범률은 3.6%로 약 4%가 낮았고 대상자는 물론 대상자의 보호자도 본 제도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출제한명령이 실시되면 담당보호관찰관이 대상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지에 설치된 전화기를 통해 대상자의 음성을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서버에 등록한 후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서버가 외출이 제한된 시간 동안 대상자가 외출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점검하게 되며, 명령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매주 10회 이상 점검하게 된다.

법무부는 "2005년도에 실시한 2857건에 대한 사건분석 결과, 소년범의 비중이 97%, 절도와 폭력사범 등 일반사범에 대한 부과비율이 약 80%를 점유하는 등 연령과 활용사범 적용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성인과 야간 외출제한을 통해 재범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성폭력사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군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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