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광고의 개방과 허용범위(2)
변호사광고의 개방과 허용범위(2)
  • 기사출고 2006.02.21 09: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창우 변호사]
1. 라디오 TV 광고의 허용 여부

◇하창우 변호사
A 법무법인은 파산 및 개인채무자 회생과 관련한 라디오 방송 광고를 추진하기 위해 방송국에 광고의뢰를 하였더니 방송심의회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다. 라디오 방송 광고를 할 경우 대한변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광고규정)이나 그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고내용과 광고방법이 제한되지 않는 한 그 업무에 관하여 광고할 수 있으므로 라디오 광고는 대한변협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무법인은 광고 속에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광고규정 제7조 제1항)(대한변협 2004. 12. 29.자 법제2631호). TV 광고도 마찬가지로 대한변협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2. 지하철역 입구 액자형 광고의 허용 여부

B 변호사는 개인채무자 회생에 관한 신청업무를 하기 위해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에 액자형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광고가 허용되는지 문제되었다.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에 설치하는 액자형 광고는 현행 광고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제한하고 있는“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하는 방법의 광고에 해당하고 또한 광고시행세칙 제4조 제2호에서 제한하는“건축물의 내 ·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한변협 2004. 12. 29.자 법제2630호).

3. 택시 내부의 팜플렛 광고 허용 여부

C 변호사는 택시 내부에 팜플렛을 비치하거나 택시 시트커버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광고가 허용되는지 문제되었다. 택시 내부에 팜플렛을 비치하는 것은 자동차 내부에 광고물을 비치하는 행위이고, 시트커버에 광고하는 것은 자동차 내부에 광고물을 부착 내지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한변협 2005. 4.13.자 법제189호).

4. 무료법률상담 현수막 광고 허용 여부

D 변호사는 도로변의 현수막 게시대에 “가정법률 무료상담, www.○○○.co.kr 변호사 D 법률사무소, 전화번호 xxxxxxx”라고 무료법률상담의 취지와 도메인, 법률사무소의 명칭, 전화번호를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광고가 허용되는지 문제되었다.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업무광고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한변협 2004. 12. 29.자 법제2629호).

E 법무법인은 개인회생·토지수용 · 민사 · 형사 · 이혼 · 아파트 하자 · 상속 관련 법률문제에 관하여 주민을 위한 무료상담을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광고가 허용되는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현수막은‘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닌 오로지 공익활동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보이지 않으므로 광고규정 제5조 제4항에 위반되는 광고행위이다(대한변협 2005. 7.

27.자 법제1959호).

5.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광고

F 합동법률사무소(비인가)가 직접 주체가 되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광고와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광고가 허용되는지 문제되었다. 변호사가 직접 주체가 되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광고 및 유료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F 합동법률사무소는 비인가 합동사무소로 보이는 바, F 합동법률사무소의 옆에 대표자 또는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광고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한변협 2005. 11. 8.자 법제2589호).

사업주체가 불분명한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와우로, LawARS, TeleLaw 등)에서 '060-xxx-xxxx'의 번호를 기재하고 변호사와의 유료법률상담을 연결해 주고 일정한 이윤을 얻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다. 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업체가 와우로, LawARS, TeleLaw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변호사와의 유료법률상담을 연결해 주고 일정한 이윤을 얻는 행위는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대한변협 2005. 6. 9. 자 법제1655호).

6. 특정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하는 변호사 광고의 허용 여부

특정산업(학원교육사업, 의료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G 변호사의 사진 및 간단한 프로필의 표시와 함께 ‘무료법률상담’또는‘법률자문’이라는 문구를 써서 G 변호사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산업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G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G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법률사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문제되었다. 변호사의 업무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는 그 광고의 주체가 명시되어야 하고 명시된 광고주체는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업무광고의 주체를“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 광고는 그 주체가 G 변호사가 아닌 특정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내용도 법무법인의 광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G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의 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이 변호사업무광고를 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한변협 2005. 4. 27. 자 법제1311호).

7. 하나의 웹사이트에 수명의 변호사가 하는 광고의 적법 여부

특정 법무법인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다른 개인변호사나 다른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제휴하여 공동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변호사업무를 광고하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유료 전화법률상담 등을 제공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현행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광고한 후 유료법률상담행위를 하는 것은 개설하고 있는 유형적인 법률사무소외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또 하나의 법률사무소 개설이 되어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지방변호사회의 지역 밖에 법률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광고방법은 변호사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한변협 2005. 3. 31.자 법제1062호).

하나의 웹사이트에 수명의 변호사들이 각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즉, 수명의 변호사들이 다른 사무실에서 각자 고유의 변호사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기하고) ARS 유료전화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다. 변호사 광고에는 그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질 광고의 주체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수명의 변호사가 공동명의로 광고한다면 그 광고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도 있고, 또 그들의 상호협력하에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수명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오해 내지 오인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내용 중에 그들 각자가 상호 업무상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내용의 광고는 허용된다(대한변협 2005. 6. 28.자 법제1753호).

8. 경매정보지에 나타난 세입자에게 보내는 광고의 허용 여부

H 변호사는 부동산경매전문대행업자를 고용하여 경매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경매정보지 등을 통하여 경매대상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권리신고 안내문’이라는 광고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경매대행을 의뢰하도록 권유하였는데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2004. 7. 5. 제2004-14호 변호사징계사건에서 광고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불특정한 다수나 특정인에 대하여 그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와 제5조 제2항(불특정 다수인에게 우편 등을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의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사무원 미등록사항 포함).

9. 아파트주민에게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유치하기 위해 보내는 광고의 허용 여부

I 변호사는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안내문, 선정당사자 선정서, 사건위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아파트단지별로 서신을 보내는 등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편물을 이용하여 광고하였는데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2005. 8. 22. 제2004-53호 변호사징계사건에서 광고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와 제5조 제2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10. 아파트부녀회에 보내는 무료법률상담안내문의 허용 여부

J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주변 아파트부녀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무료법률상담 안내문을 보내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해당 지역 주민에게 10여 명내의 질의응답의 형태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광고 규

정에 저촉되는지 문제되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사무실 주변 아파트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다는 것인바, 문서를 보내는 범위가 다수의 개인들이 아닌 변호사사무실 주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에 한정되며 무료법률상담이 위 단체의 협조에 의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공익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과당경쟁을 유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가 손상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광고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한변협 2004. 10. 19.자 법제2176호).

◇대한변협신문에 실린 하창우 변호사의 글을 변협과 필자의 양해아래 전재합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59463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