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선순위 근저당권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책임 70%"
[부동산] "선순위 근저당권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책임 70%"
  • 기사출고 2017.11.27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한 본인도 잘못"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못 받은 보증금의 70%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