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자 백혈병도 업무상 재해"
[노동]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자 백혈병도 업무상 재해"
  • 기사출고 2017.11.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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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전 공정 순회…유해물질 노출 개연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사 7년 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직원에 이어 이번에는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11월 17일 삼성전자 화성 ·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예방적 유지보수(PM)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손경주씨(사망 당시 53살)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70225)에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3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협력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온 손씨는 2009년 5월 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이 내려지자 휴직했다가 치료를 받고 건강상태가 호전되자 2010년 8월경 업무에 복귀하여 다시 근무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백혈병이 재발하여 골수 이식을 받았으나 결국 2012년 8월 사망했다. 이에 손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관리소장으로서 작업현장 감독, 안전관리, 직원들의 인사, 노무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 손씨는 반도체 제조설비가 있는 PM 작업현장에 머무는 시간 이외에는 별도의 건물에 있는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PM 작업자들이 부품의 분해 또는 세정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방독마스크 등을 착용하나, 관리소장의 경우 공정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손씨는 이전까지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나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이력이 없고, 백혈병 관련 증상도 없었으며, 이에 관한 가족력도 없다.

재판부는 "손씨의 경우 PM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벤젠 등의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고 이후 그 재발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이와 같은 노출이 발병과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손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히 부품을 교체 · 세척하는 PM 작업 과정에서 장비 내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이나 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유기용제 등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높고, 실제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5라인에 대한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PM 작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가스누출경보가 발령된 사실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PM 작업 시 아르신 등의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PM 작업현장은 공정간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부 공기의 유입률이 낮아 개별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내부에서 순환하면서 다른 공정의 작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손씨는 전 공정을 순회하였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공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무르기도 하였으므로 모든 종류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손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이 넘는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매일 상당한 시간을 PM 작업현장에 머무르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양산단계에 이르러서도 시간이나 횟수는 적었지만 지속적으로 현장에 출입하여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다"며 "비록 PM 작업을 직접 담당하는 엔지니어에 비하여 노출의 정도는 낮다고 할지라도, 백혈병은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낮은 정도로 노출되더라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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