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따르기로 했으면 해고예고하고 해고사유 서면 통지해야"
[노동]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따르기로 했으면 해고예고하고 해고사유 서면 통지해야"
  • 기사출고 2017.11.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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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직원에 승소 판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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