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직원에 승소 판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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