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리스차량 취득세 납부장소는 본점 소재지 아닌 차량등록 지자체"
[조세] "리스차량 취득세 납부장소는 본점 소재지 아닌 차량등록 지자체"
  • 기사출고 2017.11.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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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용본거지 해당"
자동차 리스회사가 리스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본점 소재지에 내야 할까, 차량을 등록한 지점 소재지에 내야 할까. 대법원은 리스회사가 차량을 등록한 지점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보고 지점 소재지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월 20일 차량 리스회사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이중납부의 위험이 있으니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며 차량을 등록한 창원시장과 부산 차량등록사업소장, 인천 남동구청장,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40139)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BMW파이낸셜서비스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에 앞서 11월 9일 BMW파이낸셜서비스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이 부과한 745억여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리스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에 낸 취득세가 유효하므로, 본점 소재지 지자체가 그 후에 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서울이나, 부산, 인천, 창원, 고양에 지점을 두고 있는 BMW파이낸셜서비스는 2011년 1월 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관하여 각 지점 소재지에서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각 지점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들에게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567억여원을 신고 ·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청이 2012년 9월 BMW파이낸셜서비스에게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리스차량 취득 당시 BMW파이낸셜서비스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므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강남구청이 정당한 과세권자'라며 BMW파이낸셜서비스에게 가산세 포함 745억여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중납부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창원시장 등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며 피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지방세법 8조 1항 2호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 판결을 인용, "등록관청이 (BMW파이낸셜서비스의) 각 지점을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수리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지로서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각 지점이고, 등록관청이 각 지점을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이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MW파이낸셜서비스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55643)에서도, "원고가 등록관청으로부터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각 지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이상,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는 각 지점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방세법 8조 1항 2호에 따르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두 대법원 판결 모두 법무법인 율촌이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대리했으며, 창원시는 법무법인 화우, 부산 차량등록사업소는 법무법인 국제, 인천 남동구청은 정부법무공단이 각각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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