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격교관 지시에 "아이씨" 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형사] 사격교관 지시에 "아이씨" 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 기사출고 2017.11.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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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아니야"
창원지법 김양훈 판사는 11월 17일 예비군훈련 도중 사격교관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져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2017고단2578)

육군 보병부대에서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이던 이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동미참예비군훈련의 사격간 부사수 임무에 투입되어 사격 주통제 교관인 김 모 대위로부터 사로 위치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자, "부사수의 위치를 꼭 바꾸어야 합니까"라고 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대위에게 불만을 갖게 된 김씨는 10분쯤 지나 영점사격장 통제탑 위에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등의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김 대위로부터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져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사건 후인 6월 30일 전역,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군형법 64조 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형법 311조의 모욕죄와 달리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이상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한다.

김 판사는 그러나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형법 311조 모욕죄의 '모욕'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사격 주통제 교관의 사로 위치 조정 지시 등에 불만을 갖고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교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받고 내려가다가 '아이씨'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진 것 또한 교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교관의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 통제탑 옆 부근에서 자신의 방탄헬멧을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상관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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