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60세 안 된 아내도 받을 수 있어"
[행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60세 안 된 아내도 받을 수 있어"
  • 기사출고 2017.11.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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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가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역행"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1항 3호와 부칙 2조 2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은 60세부터다. 그러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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