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가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역행"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1항 3호와 부칙 2조 2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은 60세부터다. 그러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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