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고 장소 외 건물 옥상서 음식점 영업…과징금 정당"
[행정] "신고 장소 외 건물 옥상서 음식점 영업…과징금 정당"
  • 기사출고 2017.1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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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길용우씨 가족 패소
배우 길용우(62)씨 부부와 아들이 건물 옥상에서 음식점 영업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길씨의 아들은 2016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외손녀와 결혼해 '현대가(家) 사위'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한지형 판사는 11월 1일 길씨 부부와 아들이 "616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단66162)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길씨 부부와 아들은 2015년 7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건물 지상 1층 163.32㎡에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왔다. 용산구청은 2016년 10월 이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길씨 가족이 건물 지상 1층 외에 건물 옥상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길씨 가족에게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길씨 가족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은 2017년 5월 재차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길씨 부부가 여전히 건물 옥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길씨 가족에게 7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61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길씨 가족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건물 1층에서만 영업하였을 뿐 건물 옥상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건물 옥상은 일반 대중에 공개된 곳으로서 영업장에 온 손님 중 일부 또는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옥상에 올라가 음식물 등을 취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그러나 ▲용산구청이 2017년 5월 (길씨 가족의) 영업장을 단속하였을 당시 건물 옥상에는 테이블 10개와 의자 40석이 비치되어 있었고 조명도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단속을 전후하여 건물 옥상 음악 소리, 이야기 소리 등에 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사실 ▲건물 옥상에 가기 위해서는 영업장 내부를 통과하여야만 하는 사실 ▲단속 당시 영업장 담당자가 건물 옥상에서의 영업 사실을 인정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2017년 5월 건물 옥상에서 영업을 하였음이 추단된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이어 "616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에 따라 원고에게 내려질 수 있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82조 1항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점, 단속 경위, 단속 내용 및 이미 한 차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일반예방, 이웃에 대한 피해 방지 등 과징금부과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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