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올해 우리 로펌은…'원고대리 전문' 한누리
2017 올해 우리 로펌은…'원고대리 전문' 한누리
  • 기사출고 2017.11.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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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 열매 거두기 시작
2017년은 법률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된 중요한 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의 수가 늘어나고 외국 로펌까지 가세한 끝 모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 한국 로펌들은 전문팀을 잇따라 발족해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고, 해외사무소를 적극적으로 개설하며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주요 한국 로펌의 올해 발전상을 추적했다. 편집자

법무법인 한누리는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원고대리 전문로펌(Plaintiffs Law Firm)이다. 20년 가까이 수많은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이 분야를 개척한 선발주자로, 올해는 특히 기존의 주력분야인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또 "한누리가 영역을 넓혀 공을 들이고 있는 새로운 주력분야인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다"고 고무적으로 이야기했다.

◇김주영 대표변호사
우선 한누리는 기존에 수행하던 증권관련집단소송들과 관련하여 올해 1건의 화해와 1건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현실적인 배상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다. 2005년 1월 관련법이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씨를 뿌리는 단계'에서 '열매를 거두는 단계'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다.

도이치은행사건 분배 진행

한누리는 올해 ELS(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 종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낸 사건에선 지난 2월 화해허가결정을, 도이치은행에 대해선 지난 7월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분배절차까지 진행함으로써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정착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도입 사상 최초의 본안판결이자 원고 전부승소 판결로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승소판결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는 선례가 되었다.

한누리가 담당하고 있는 다른 증권집단소송사건들도 비록 더디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청구금액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GS건설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며, 씨모텍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동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도 대법원에서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누리에 따르면, 증권관련집단소송 사상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본안까지 간 사례는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을 한누리가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주로 소액주주들을 대변하여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분쟁을 대리해온 한누리는 올 주총시즌에서도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바 있다. 한누리는 KB손해보험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이사회의사록 열람허가신청 등의 법적 액션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KB금융이 KB손해보험의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시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공개매수하게 하였다. 종종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기 마련인 소액주주운동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 전문' 서정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한누리는 올해 공정거래 전문의 서정 변호사를 영입,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를 한층 강화했다. 서 변호사의 합류를 계기로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독점 분야나 소비자소송 관련 집단소송에도 적극 대응하자는 게 한누리 사람들의 계획이다.

지난 여름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서초동의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내에 추가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한 김주영 대표는 "앞으로 환경이나 소비자소송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종합적인 원고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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