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매립 후 20년 이상 지난 오니도 폐기물"
[행정] "매립 후 20년 이상 지난 오니도 폐기물"
  • 기사출고 2017.11.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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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삼양사에 패소 판결"200만원 과태료, 적정처리 명령 적법"
매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오니(汚泥, 오염 물질을 포함한 진흙)도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8월 31일 설탕 제조업체인 (주)삼양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부과와 적정처리 명령을 취소하라"며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401)에서 삼양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양사는 1986년 부산환경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 남구에 1만 2572㎡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고, 울산 남구에 있는 공장에서 1987년경부터 1990년 4월경까지 설탕을 제조하면서 발생한 공정오니와 폐수처리오니에 대하여 탈수과정 등을 거친 후 이 매립장에 매립하고 복토를 마쳤다.

삼양사는 2011년경과 2015년경 매립장 위에 공장 2개동을 신축하면서 그 지하에 연료저장조, 폐수저장조, 소각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립장의 토사 9444㎡를 굴착하여 울산공장 내 사토장(捨土場)에 보관하다가 그 중 7668㎡는 울주군에 있는 농지 3곳에 성토재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776㎡는 사토장에 남겨두었다. 매립장의 토사 9444㎡에는 복토에 사용된 일반 토양과 함께 오니 약 2113㎡가 포함되어 있었고, 사토장에 남은 혼합토사 1776㎡가 문제가 됐다.

울산 남구청이 혼합토사 1776㎡를 벽면과 지붕이 없는 사토장에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삼양사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혼합토사를 적정처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리자 삼양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삼양사는 "혼합토사에 포함되어 있는 오니는 건조된 상태로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사후관리기간(20년)을 넘어 약 21년 동안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었고, 그 후 장기간의 자연 정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폐기물의 속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양사가 설치한) 폐기물매립장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의무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때부터 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이 당연히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여 자유로운 처분 · 사용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혼합토사에 포함된) 오니가 오랜 기간 자연적인 정화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음은 별론으로 하고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조는 오니와 같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멘트 ·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도록 정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시 · 도지사가 이 사건 오니에 관하여 이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본문 조항에 따라 오니를 포장된 바닥, 지붕 및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지붕과 벽면이 없는 사토장에 오니가 섞인 혼합토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폐기물의 보관 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정한 처리를 명한 피고의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48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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