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장해등급 재결정은 적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장해등급 판정이 잘못됐다며 장해등급을 7급으로 정정하고 그동안 받은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4억여원에 대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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