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해등급 오판 이유 13년 지나 연금 환수 위법"
[행정] "장해등급 오판 이유 13년 지나 연금 환수 위법"
  • 기사출고 2017.10.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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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장해등급 재결정은 적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장해등급 판정이 잘못됐다며 장해등급을 7급으로 정정하고 그동안 받은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4억여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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