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치킨집 판 후 2.48km 떨어져 다시 개업…1200만원 배상해라"
[상사] "치킨집 판 후 2.48km 떨어져 다시 개업…1200만원 배상해라"
  • 기사출고 2017.10.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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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영업양도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약 2.48km 떨어진 곳에 새로 치킨집을 차렸다. 법원은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1200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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