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출처 없이 베끼면 표절"
"블로그 글 출처 없이 베끼면 표절"
  • 기사출고 2017.10.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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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두 교수, "표절 백문백답" 출간
블로그에 있는 글을 출처표시 없이 가져다 써도 될까.

◇표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에 따르면, 블로그에 있는 글이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판결도 있다.

블로그나 트위터에 있는 글에 대해 저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공유를 선언한 경우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절까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표절의 경우 피해자에 저작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계와 독자도 포함되므로 글을 쓴 이의 사전 동의나 용서로 표절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 표절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학위논문의 경우 경미한 표절을 이유로 학위논문을 취소하는 것은 과하지만, 학위논문이 대필로 작성된 것일 때 또는 대필은 아니더라도 본인의 논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의 것을 베껴 쓴 중한 표절일 때는 학위논문을 취소하고 학위까지도 취소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남형두 교수가 최근 '표절 백문백답'을 펴냈다. 남 교수가 2015년 출간한 700여쪽 분량의 이론서 '표절론'의 후속편으로, 표절 관련 질문 100개를 추려 가상 상황을 만들고 답변하는 형식의 단행본이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판결을 가공해 만든 것이어 실제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저자의 의견.

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의 패밀리브랜드인 청송미디어가 펴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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